[21대 과방위 현안은] ② 통신망 품질유지는 누구 몫일까...CP vs 이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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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6-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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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 품질 유지책임은 누구에게..."사업자 별 구체적 규제 기준 논의 필요"

21대 국회가 논의할 주요 통신분야 쟁점법안 중 하나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할 망 품질 유지의무가 꼽힌다. 국회의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의 국내 망 이용료 소송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업계 관심이 모인다. 

앞서 20대 국회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가 망 안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넷플릭스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라도 CP는 서비스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글로벌 CP들도 국내 이용자 불만사항 접수와 분쟁해결 등을 위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 이후에도 과제는 남아있다.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넷플릭스 규제법의 원안에는 인터넷 기업이 망 '품질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논의 끝에 이를 '서비스 안정성' 이라는 단어로 변경해 통과시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에서는 서비스 안정성에서 더 나아가 CP에게 망 품질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페이스북의 고의적인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소송과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두 건 모두 망 품질 유지 의무가 CP에게 있느냐를 가늠하기 위한 소송전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로 우회해 이용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 망 품질 관리 책임은 CP에게 있지 않다고 판시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ISP(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게 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건 상태다.

만약 국회가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넘어 망 품질유지 의무까지 CP가 갖는다는 법안을 만들면, ISP는 C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CP업계는 CP가 품질유지 주체가 아니며,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법안을 적용을 할 수 없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CP 유형을 세분화한 뒤 사업자 별로 망 품질 유지의무나 일정 금지행위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망 이용대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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